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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0호]

1. 폭행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아파트의 자칭 주민자치회장으로서, 피고인의 주도로 위 D아파트의 페인트공사와 주차장공사 등을 완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위 D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견적서도 보여주지 않고,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라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796호]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8. 10:00경 위 D아파트 앞 느티나무 공터에서 피해자 F(여, 81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미 개 씹팔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후두부 압통, 우측 손목 및 손등 부위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 전화통화) [2014고정7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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