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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2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3,590원 및 그 중 45,963,59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나머지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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