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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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