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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2978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평택시 B 전 11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B 전 1196㎡ 토지의 공유자들(2013. 1. 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취득)이고, 피고는 2014. 4. 23.경 원고들과 사이에 위 토지 중 피고가 사용하던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임료 800,000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위 ‘가’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는 위 ‘가’ 부분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컨테이너박스와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계근대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분 및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월임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등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임료의 지급을 2기 이상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이 사건 소장은 2015. 9.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변론종결까지도 월임료의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월임료 4,000,000원을 2016. 5. 9.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컨테이너박스 및 계근대의 철거와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6. 1.부터 위 ‘가’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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