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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17 2011구합28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647,800원의 부과처분 중 2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2004. 12. 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C로부터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000주(이하 ‘당초 양수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5. 12. 22.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원고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에 배정된 750주(이하 ‘이 사건 유상신주’라고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소외회사는 2008. 1.경 1:10으로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원고의 보유주식은 37,500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주식은 2008. 1. 2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08. 8. 10.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양수주식 3,000주(액면분할 후 30,000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385,89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0. 1. 25.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한 후 이 사건 유상신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 105,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7. 원고에게 위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29,647,800원(가산세 8,647,8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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