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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032 | 소득 | 2007-11-15
[사건번호]

국심2007서2032 (2007.1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 외 8인(명단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4.4. 인천광역시 ○○○병원(이하 “쟁점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공동사업자이고, 쟁점병원에서 공동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중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2003년 1,941,174천원, 2004년 1,588,691천원, 2005년 1,790,762천원 합계 5,320,627천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의한 사업장 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확보한 연도별 교정과(건물 3층, 4층 소재) 진료수입내역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해 교정과에서 발생한 진료수입금액이 7,423,085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102,458천원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각 연도별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지분에 따라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 및 청구인들 분배내역

(단위 : 원)

청구인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김○○

273,407,679

126,948,000

106,418,000

506,773,679

임○○

154,724,547

95,211,000

79,813,500

329,749,047

박○○

97,203,160

95,211,000

79,813,500

272,227,660

박○○

57,521,386

-

-

57,521,386

김○○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정○○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장○○

52,521,887

-

-

52,521,887

한○○

64,802,107

63,474,000

53,209,000

181,485,107

최○○

105,843,020

126,948,000

106,418,000

339,209,020

합 계

935,628,000

634,740,000

532,090,000

2,102,458,000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2,49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청구인

고지일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김○○

2007.04.18.

147,119,450

62,618,330

47,118,520

256,856,300

임○○

2007.03.29.

82,100,410

46,299,580

34,701,540

163,101,530

박○○

2007.04.09.

51,601,670

46,837,250

35,135,960

133,574,880

박○○

2007.03.29.

26,086,400

-

-

26,086,400

김○○

2007.04.20.

32,601,840

30,821,070

23,104,780

86,527,690

정○○

2007.04.16.

33,621,960

30,848,860

23,090,970

87,561,790

장○○

2007.04.10.

27,601,910

-

-

27,601,910

한○○

2007.04.16.

31,068,210

30,830,380

23,111,300

85,009,890

최○○

2007.04.18.

56,249,510

62,815,250

47,114,530

166,179,290

합 계

488,051,360

311,070,720

233,377,600

1,032,499,680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무과 전산장비에 수록된 쟁점전산자료는 원무과 직원이 3,4층에서 진료한 환자의 총인원, 교정치료기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원 환자의 성명과 월별 진료비를 입력한 비방기록에 불과할 뿐, 쟁점전산자료는 승인취소, 중도환불요구, 중복입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산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첨부된 검토부표상의 진료유형별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신고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신고한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편의상 진료유형별로 안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쟁점병원에서는 내원환자의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진료비를 원시자료로 하여 각 층에서 진료비 일일수납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원무과에서 집계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오다가 2006년 5월경 원무과 인테리어과정에서 진료비 수납대장을 분실하였으나, 실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원시자료인 환자별 진료기록부 원본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병원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정하다고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당초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은 진료과목(치과)의 특성상 비보험진료가 전체의 95%를 넘고 그 중 현금수납분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후 검증가능한 의료보험·의료보호, 신용카드 결제분만 그대로 신고하고, 비보험 현금수납분은 과소 신고하여 왔으며, 조사 당시 원시자료 및 기록을 제시할 경우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모두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기록을 은닉·파기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전산자료는 교정과 내원 환자별, 진료의사별, 층별(교정과 진료는 쟁점병원 8층 건물 중 3층과 4층에서 함), 월별, 지급수단별(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진료비 일일 수납일지를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써 원무과 담당직원이 작성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자진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고 나머지 4개과(보철, 보존, 치주, 구강외과)의 수입금액은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정과 외의 나머지 4개과에 대한 진료수입금액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조사자의 끈질긴 요구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조사당시 추가 필요경비를 제출하라고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이 탈루한 수입금액은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의하여 적출한 수입금액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추가 필요경비가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2003년 1,941,174천원, 2004년 1,588,691천원, 2005년 1,790,762천원 합계 5,320,627천원으로 하여 사업장 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전산자료에 의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7,423,085천원임에도 청구인들이 5,320,627천원만 신고하여 모두 2,102,458천원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사실과 다른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산정한 교정과 진료수입을 청구인들이 임의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와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들은 수입금액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일진료비수납일지와 같은 주요증빙은 조사이외 연도인 2006년 분만 제시하였고, 이에 조사 첫날에 쟁점병원 원무과에 있던 컴퓨터의 관련기록을 예치하였는 바, 교정과만 그 진료수입내역이 파일형태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이 수입금액에 관한 원시기록인 진료기록부에 의해 다시 산정하였다면서 제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은 7,345,388천원이고, 이를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에 의해 조사한 7,423,085천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가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를 조사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이 한 사업장 현황신고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의 교정과 진료수입금액 결정의 근거가 된 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한 쟁점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다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시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처분청 조사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신고누락한 교정과 진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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