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9 행의 “ 원고들은 고양시장에게 ”를 “ 원고들은 2016. 3. 7. 고양시장에게”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1 행과 12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아. 이에 원고들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 구합 563호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2015. 7. 24. 자 수용 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16. 7. 26. 같은 법원 2016 구합 822호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I 묘지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법 확인을, 예비적으로 2016. 3. 9. 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의 효력 상실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판결을 선고 받았다.
원고들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7 누 54656, 54663( 병합)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9.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관련 항소심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 두 33524, 33531( 병합) 호로 상 고하였으나 2018. 5. 15. 상고가 기각되었다.
』 제 1 심판결 3 면 13 행의 “ 가지번호 포함” 을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18 행의 “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도 ‘ 제 1차 재결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제 1차 재결의 기속력을 내세워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의무를 주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