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인은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5. 경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배달원 내지 춘천 시내 퀵 서비스 기사로서 각종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주된 배달 지인 춘천시 D 일대( 속칭 ‘E’ )에 위치한 각종 학원에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등 ㆍ 하원하는 것을 보며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과 왜곡된 성적 환상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6:30 경 춘천시 F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여아에 대한 성적 욕망을 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 여, 9세 )에게 다가가 “ 엄마 저기 있어 빨리 가자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맞은편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성질, 피고인의 생활 및 성장환경,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당시 모습 CCTV 녹화 영상 캡 쳐 관련)
1. 전자 장치부착명령 청구 전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8조 제 1 항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 항 제 3호, 제 5조 제 2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4호 ( 피고인은 처음 보는 9세 피해 아동을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