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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092 | 양도 | 2005-08-17
[사건번호]

국심2005서2092 (2005.0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4.2. 청구외 심OO과 공동으로 OOOOO OO OOO 33-17 전 605㎡(청구인지분 2분의 1이며,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OO지방법원의경매결정(OOOOOOOOOOO, OOOOOOOO)에 의해 매각되어 2004.3.9. 청구외임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임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3.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었으나 매각된 사실을 알지못하였으며,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OO지방원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등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 내용을 보면, 1997.12.5. OOOOOOOOOO에서 채무자를김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6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OOOOOOOO)에 의하여 2004.3.9. 청구외 임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각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담보권 실행으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이 건의경우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매각대금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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