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50147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7,010원 및 그 중 21,585,560원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2. 1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