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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05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85,840원과 그중 28,279,520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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