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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대에서, 지인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통 장 1개, 위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 약 처 수사 의뢰사건, 인터넷 화면 캡 쳐 사진, 통신자료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인적 사항,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회답서 (D) 수사보고( 국민은행 계좌 명의자 F 상대 수사, 피의자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 내용), 업무 협조 회신, 회답서 (G)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 중 범죄이나,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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