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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노13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의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투자 받은 45억 원 중 위 건물을 압류하고 있는 국세와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를 속여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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