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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572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연대보증 채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B를 사문서 위조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 고하였고, B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형사사건 2020. 2. 11. 무죄가 선고되어 2020. 2. 19.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010호). 에서 위증하였으며, 피고인 B가 자신에 대한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허위로 자백하여 A의 무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매우 나쁘고,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B가 형사처벌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 무고 자인 B의 승낙을 받고 허위 고소를 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과 C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 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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