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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노1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들 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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