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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벌금 350만 원)을 일부 감경하여 주었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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