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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허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036 | 양도 | 1995-11-14
[사건번호]

국심1995구2036 (1995.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허가 건물을 점포로 사실판단하여 양도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24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480.3㎡, 공부상 점포 50.4㎡, 무허가건물 66㎡(청구인 주장 132㎡임. 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무허가건물을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로 주택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인정된 공부상 점포 50.4㎡와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252㎡에 대하여 비과세 처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163,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당초 주택이 아닌 점포로 허가를 득하여 신축하게된 동기는 설계비, 내부공사비 등이 주택에 비하여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준공 후 점포를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무허가 건물 132㎡중 66㎡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모친과 동생들이 쟁점부동산의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게 됨에 따라 주거용 부분이 부족하여 건축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 무허가 건물 66㎡는 이불영업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본인 및 가족들과 함께 십수년동안 실제 거주하였으며 형편상 약 35평(115.7㎡)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직원과 이웃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주택 부분(116.4㎡)이 점포(66㎡)에 비하여 크므로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거주한 50.4㎡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택이라 하여 비과세 하였으므로 이부분의 심리는 생략하고, 무허가 건물 66㎡의 사실상 용도를 가리는데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 66㎡는 90년도부터 이불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구조가 3동으로 되어있는 점이 인근주민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 이외에 다른 가구가 거주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건물로 되어 있는 50.4㎡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외의 무허가 건물 66㎡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무허가 건물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점포로 보아 이 부분 양도세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점포주택 겸용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무허가건물이 66㎡인지 혹은 132㎡인지 여부 (쟁점 ①)

(2) 무허가 건물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쟁점 ②)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허가건물이 66㎡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이 132㎡로서 이중 66㎡는 점포, 나머지 66㎡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어서 무허가건물의 면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평이 약 35평(115.7㎡)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이중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점포면적인 15평(50.4㎡)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허가건물로서 그 면적이 20평(66㎡)인 무허가 건물이 실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실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무허가 건물 66㎡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1.5.29 부터 ’94.12.20 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개인사업자등록사항조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허가 건물 66㎡가 주택으로 사용되어졌다는 특단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무허가 건물은 66㎡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동 무허가 건물은 점포로 사용되어졌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점포의 면적(66㎡)이 주택의 면적(50.4㎡)보다 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 거주한 50.4㎡와 이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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