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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6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상적인 응급 진료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모두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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