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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6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방송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J, AD의 진술, 당시 방송 내용, B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선고유예( 벌 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 피고인은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투표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와 같은 얘기를 한 것뿐이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선거인 명부도 없이 동과 호수만을 적으라며 투표를 강행한 불법 선거에 항의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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