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 회장의 지위에서 약 3개월 동안 588회에 걸쳐 40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소년 수련원과 귀농 귀촌마을의 조성분양사업의 추진 명목으로 3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유사수신행위를 총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었음에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3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사이에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31억 원 중 약 17억 원 상당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