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917 (1992.10.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정신고하였을 뿐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개별공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90.8.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5.30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9.5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92.1.16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566,920원, 동 방위세 2,11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90.8.20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90.8.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고 직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90.8.20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인 90.9.5을 양도시기로 보아 90.8.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90.8.20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등을 보면,
(1)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20로 확정신고하였을 뿐 90.8.20에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관련 금융증빙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9.5로 보아 90.8.31 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