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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96 | 상증 | 1995-05-29
문서번호

재삼46014-1296 (1995.05.29)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상근 임원의 명의로 하여 대외거래처접대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회원권의 종류는 법인 회원권과 개인회원권이 있는바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회원권중 법인회원권은 거의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어서 개인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한후 회사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의양도권을 제한하고 임원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할 경우에 증여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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