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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26 2013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같은 날 오전경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예비후보자 F의 논산시 G 수해복구현장 및 마을회관 방문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한 당원들 및 취재를 하러 온 H 등 기자들, 그 행사장에 구경 온 I 등 40여명 내지 50여 명에게 시가 5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예비후보자 F 또는 C당을 위하여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I, S, T, U, V, W, X, Y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의뢰서, 방문조사내용

1. 각 통장 사본, 구입지출품의서, 영수증, 각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충남도당이 지급하여야 할 식비를 우선 지급하였을 뿐이라는 주장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C당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이라 한다)이 주관한 이 사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당이 치러야 할 식비를 먼저 내고 사후에 충남도당으로부터 식비를 정산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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