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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07 2020가단12276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81,622,401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E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D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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