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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30 2014가단6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8,481,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은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동양증권 주식회사에서 변경됨,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회사’라 한다)의 피용자인 피고 B는 2013. 1. 21. 삼척시 C에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2009년도에 거래할 당시 경험과 실력이 부족하여 손실을 입혀 미안하고, 다시 한 번 믿고 돈을 맡겨 주시면 옛날에 손해 본 것을 전부 만회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주식투자를 하면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피고 B에게 2013. 1. 25. 9,000,000원을, 같은 해

3. 25. 1,088,300원, 같은 해

9. 25. 8,000,000원, 2014. 1. 29. 11,742,587원, 같은 해

2. 13. 28,161,000원, 같은 해

3. 13. 3,290,000원, 같은 해

5. 9. 19,000,000원, 합계 80,281,887원을 D,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4. 5. 13.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15일 원고에게 단타성 주식을 하겠다고 속여 4천만 원을 받은 후 그 돈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전항에서 본 4천만 원 외에도 2,1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을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120,281,887원(= 80,281,887원 40,000,000원)에서 변제액 6,180만 원을 뺀 58,481,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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