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경주시 성건동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 성건지점 앞 도로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B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치과 치료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그 중 30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5. 23:00경 경주시 성건동 현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착한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확인,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장물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5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