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49』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일자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C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위조영주권 사용 전력으로 미국 비자발급이 안된다는 사정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유능한 미국 변호사를 통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영주권 위조경력을 삭제해야 한다, 내가 미국 변호사도 선임해주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여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나 조사비용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나 조사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한 소송을 수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1.부터 2009. 7. 6.까지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48,814,800원을 피고인의 계좌(E, 신한은행) 또는 F 명의의 계좌(G, 우리은행)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