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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9 2019가단5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학교 2학년 영어교사, 피고는 같은 학교 한문교사로 2학년 부장 선생님이다.

나. 원고는 2019. 3. 29. 4교시 2학년 7반 영어수업을 하던 중 옆 6반에서 한문 수업을 하던 피고가 원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벌컥 들어와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등 학생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다는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원고에게 5일간의 특별휴가와 상담치료를 권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는데, 평택지청은 2019. 6. 19. 발언경위, 내용, 시간 등에 비추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9. 3. 29. 4교시 2학년 7반 영어수업 도중 사전 고지나 원고의 동의 없이 교실 앞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옆 반에서 수업중이니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라고 원고를 다그쳐 원고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심한 모욕감을 주었다.

이후 4월 1일 2교시 2학년 7반 한문 수업 중에 '4월 4일(목) 학부모 수업공개 날이니 그때도 지난번처럼 너네 수업해 봐라, 학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서 수업을 보게 하겠다.

그때도 너네 똑같이 수업해라'고 말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손해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치료비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옆 반에서 다소 시끄러운 소리(책상을 두드리거나, 벌칙으로 노래는 부르는 등)가 들려 원고의 수업 도중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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