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37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09,460원과 그 중 69,554,06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09,460원과 그 중 69,554,06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