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3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