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0586 (2006.0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08호실은 실제 입주자인 청구외인이 종교시설인지 모르는 일이라고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5부2339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89,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중 605호를 공가로서 자가공급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2 OOOOO OOO OOOOOO OO OOOOOO(오피스텔) 201호, 204호, 207호, 208호, 209호, 306호, 307호, 313호, 407호, 513호, 605호, 907호, 1001호, 1002호, 1109호 등 총15개호실(각 호실 크기는 7평 내지 8평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등록(122-10-81938)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OOO O)
처분청은 2004.7.1~2004.7.1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면세전용)여부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12개호실(총15개호실 중 공가상태인 207호실, 407호실, 1002호실 등 3개호실을 제외한 것)이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자가공급)에 따른2004년 제1기부가가치세 28,389,750원을 2005.1.2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환급세액 추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중 주거에 의한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12개호실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되거나 공가상태였음에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소홀히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과세를 하더라도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을 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1이 아닌 영(0)으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현지 확인조사에서 건물 관리사무소에 비치보관 중인 입주자현황(비상연락망), 주소별 세대열람내역(주민등록현황) 및 임차인 조사에 의하여 공가인 3개호실을 제외한 12개호실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1차 조사시에는 없었던 사무실 문패를 찍은 것으로 형태와 크기가 모두 같음)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들의 필체가 모두 동일한 것)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용현황이 주택인지 여부 (주위적 청구)
(2)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동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동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10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중 201호실, 208호실, 209호실, 306호실, 307호실, 513호실, 907호실, 1001호실(이상 8개호실)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된 반면, 204호실, 313호실, 605호실, 1109호실(이상 4개호실)은 공가 또는 공실로 비어 있었으므로 그 전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8개호실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2종(2004.8.16자 청구외 하OO와 2004.7.30자 건물관리소장 김OO 명의의 것)을 보면 사진은 그 촬영일자가 모두 2004.8.3자로 이 건 면세전용 확정시기인 2004년 제1기와 시간상 거리가 있는 것인 데다가 촬영 대상물인 사무실용 명패(문패)의 형태와 규격이 전부 동일하고 당초 처분청의 현장 확인조사시 걸려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들의 필체가 모두 동일하고 날인이 없으며, 확인서는 그 작성 명의자 중 한명인 청구외 하OO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다른 한명인 김OO은 동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기재 내용은 보지도 않고 관리사무소 고무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측에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현지확인복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1호실, 307호실, 907호실, 1001호실이 회사사무실로 사용된 점에 관한 증빙자료로 OOOOOO(OOOOOOOOOOOO, OO OOO)의 사실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호실들은 모두 개인들(김OO 등 4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동 임차인들이 OOOOOO의 직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동 신문사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재하고 그 대표자인 김OO의 국세체납액이 7건, 820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동 호실들이 시사대한화보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OOOOOOO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208호실은 실제 입주자인 박OO이 OOOOOOO는 모르는 일이라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 8개 호실들이 사실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청구인이 공가(공실)이었다고 주장하는 위 4개호실에 대하여 증빙자료로 위 확인서 2종과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신고서(청구인이 2004.8.17 605호실 등 4개호실내 주민등록 전입자 이OO 등 4인을 무단전입자라 하여 주민등록 말소를 관할동장에게 요구한 것) 및 관할동장의 회신공문(OOOOO OOO OOOOO이 2005.5.3 회신한 것)을 보면, 확인서 2종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키 어려우나, 주민등록 말소 신고서와 관할동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204호실, 313호실, 605호실, 1109호실 중 605호실은 이OO이, 1109호실은 이OO이 실제 거주함이 없이 신고에 의하여 각각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중 1109호실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이OO말고도 이OO이 입주한 사실이 입주자현황부와 해당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이를 공가로 볼 수는 없으나, 605호실은 입주 또는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실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면세전용(자가공급)으로 과세하더라도 과세표준 계산내역 중 경과과세기간수를 영(0)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소정의 산식에서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란 사실상 과세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OOOOOOOOOOO, 2006.2.3), 면세전용시기가 2004년 제1기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매출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동 기간 중 과세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과기간의 수를 영(0)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