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3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4,002,111원 및 그 중 32,5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94,002,111원 및 그 중 32,59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