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10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