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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10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9,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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