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0 2018고정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6:30경 경북 고령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 2018. 5. 15. 사망),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의 닭을 물어 죽인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F병원 외래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술자리에 동석한 E 목격 진술), 수사보고(목격자의 전화 진술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