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36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