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2:2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포천고속도로 구리 방면 0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음주 수치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도로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