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5.01 2013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지역사회에 널리 봉사해 온 점, 대리운전기사를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