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3서0111 (1993. 3.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당기발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당기비용등의 회계처리내용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현금출납장만으로는 실액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종합건설(주) (86.4.8 상호를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84.4.25 경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 소재 대지 1,190㎡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 지하 4층 지상 10층 건물 연면적 7,380.5㎡의 OOO빌딩(건물 명칭이 OOO로 변경되었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도중 85.3.31 어음·수표 등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위 토지와 공정 29%상태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인수하여 86.5.13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87.1.17 쟁점건물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한 끝에 91.1.25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건물 신축도중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무실등을 사전분양받은 바 있던 청구인들이 토지 및 쟁점건물(공정 29%상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인수받아 이에 추가자금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미분양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분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91.1.16 에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3,863,210원 및 동 방위세 4,772,64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2,679,210원 및 동 방위세 2,535,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91.7.18 기각결정된 심사결정서(91년 감심 제65호)를 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과세시에 과세기간미도래로 인하여 결정고지하지 못했던 공급분과 미분양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분양자가 확인되는 공급분을 추가로 조사하여 92.8.16. 8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353,520원 및 동 방위세 1,470,700원, 88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204,520원 및 동 방위세 440,900원,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31,430원 및 동 방위세 546,280원,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888,460원 및 동 방위세 288,80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6,776,04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종합소득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
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은 각자의 분양채권·하도급채권·자재공급채권 등 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채권자의 대표를 청구인들로 선출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건축을 계속하여 준공한 것인 바, 이처럼 전체 채권자들은 건축물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목적으로 단 1회 건축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83누66, 84.9.11 선고 참고),
나)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성이 없고, 동업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당한 바 있는데 과세처분시에는 청구인들이 동업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하였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며,
다)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 및 계속공사약정서상에도 나타나 있듯이 청구인들은 채권단의 단순한 대표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자기채권을 보전코자 분양금액 만큼씩을 납부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을 따름이고 각자의 분양지분외에는 정산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인데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라) 쟁점건물을 완성시킨 사람들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당시까지 분양 받았던 18명이므로 과세를 하려면 그들 모두를 건축주로 보아 18명 모두에게 분할과세하고 개별고지하여야 할 것이며,
마) 청구인들을 포함한 채권단 소속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최종소비자이고 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일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고,
바) 당초 청구인들과 함께 건축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청구외 OOO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이 당초에 분양받았던 오피스텔 1실만을 분양받았을 뿐인데 청구외 OOO에 대하여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만일 과세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 각각에게 상속지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추계조사결정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
가) 본래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나) 청구인들은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와 분양계약서등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의 수입지출내용은 분양계약서상의 수입금액, 공사비지출액, OOO은행부담금, 채권단 지급금액등만 조사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인 데 아무런 조사절차없이 추계조사결정하였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1에 대하여
가) 이 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다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86.2.11 청구인 외 4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외 4인은 이를 인수하여 자기들 책임하에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O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분양한 부분이외의 건물을 자기들 계산하에 책정한 가격으로 분양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 건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의 주체가 OOO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청구인 외 4인 공동명의로 변경된 것이므로 청구인 외 4인의 이와 같은 건물신축 및 분양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 청구인 외 4인이 공동명의로 분양한 부분은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청구인 외 4인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는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이 건 건물의 분양목적이 채권확보에 있는지 또는 수익실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외 4인을 이 건 건물신축 및 분양에 관련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을 분양함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액에 따라 각 귀속사업년도별로 종합소득세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현금출납장사본 이외에는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현금출납장의 기재내용은 현금의 유입 및 유출에 관한 회계내용은 전달하고 있다 하겠으나 여타의 회계처리 내용 즉 당기발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당기비용등의 회계처리내용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현금출납장만으로는 실액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분양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과세대상인 채권확보를 위해 단 1회 건축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지만,
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들간의 관계를 보면,
당초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1984.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도중(공정 29%상태) 1985.3.31 어음·수표등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1986.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들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인들이 책임지는 대신, 대지의 소유권과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하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분양자들은 추가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각자 공사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가지며 그 후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청구외법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고, 87.10.16에는 잔여공사를 청구외법인이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나) 이 건 공사의 실제진행과정 및 수입금정산 실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시점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한 공사원가는 1,640,403,169원(토지 836,755,000원, 건물등 803,648,169원)인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공사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채무금액 2,652,249,159원(OOO은행 채무 1,261,000,000원, 법인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부도발생시까지의 분양수입금 1,091,249,159원)을 일괄인수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손해배상 등의 특약을 전혀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와 건물의 수탁자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으나 동인들이 추가자금을 부담하여 공사완공후 동인들 명의로 직접 분양을 하였으면서도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수탁자인 청구인들이 사실상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됨으로써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 건 계속공사도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외 OOO건설이 수행하고 이 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추가투입된 공사비 2,046,000,000원도 모두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건설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이 건 신탁계약 이후 이 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채권확보 목적만을 위해 수탁받은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체결일인 86.2.8 에 이 건 공사에 따른 권리·의무를 2,652,249,159원에 일괄 양수받아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91년 감심 제64호, 91.7.18)
2)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에서 동 신청서를 반려한 사유는 청구인들이 공동사업계약서 등 필요한 보완서류를 장기간 제출하지 아니한데 따른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은 채권단의 단순한 대표로서 청구외법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완공시켰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며, 만일 과세하려면 당초 피분양자 18명에게 각각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당초 피분양자들이 청구인들을 대표로 선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신탁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비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고, 88.6.14부터 89.4.27 사이에 청구외 OOO 등 49인에게 분양(3,385㎡)하여 분양금 2,121,997,160원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피분양자들의 형식적인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건물을 완공·분양한 실질적인 건축주겸 사업자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담세자 일 뿐이라는 주장이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최종사용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등의 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들의 청구외 OOO에 대한 주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 당사자가 아니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와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지만, 현금출납장 사본외에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장부의 기장 근거가 된 증거자료도 OOO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외에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