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지0539 (2015.07.2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본사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물의 효용을 위한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서0856 / 조심2019지0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대로변에 접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의 본점 건물 측면과 후반부에 위치하여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이며, 쟁점토지 중 OOO필지 토지는 그 지상에 별도의 건물이 있었으나 2012년에 이를 철거하고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편입한 토지로서,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다가 본점건물과 쟁점토지가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지방세법」상 부속토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한 상태이나, 다수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8372 등)에서는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사실상의 경계안에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인가 여부만이 문제될 뿐 반드시 건축물과 맞닿아 있는 토지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본점 건물과 맞닿아 있지 아니하고 2차선 도로로 분리되어 있지만 쟁점토지는 본점 건물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며, 쟁점토지와 본점건물 사이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쟁점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의 이용자들이 대로로 통하는 통로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이러한 도로가 쟁점토지가 본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본점건물과 유기적․기능적으로 결합되어 본점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공여되는 부속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본점 건물이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본점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년 5월까지 쟁점토지 중 5개 필지를 직원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3년 5월 본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 소재한 현재의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기존의 본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이 건물을 신축중인 상태이며,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1,205.7㎡는 다른 건설회사에게 임대하여 2008.10.10.~2012.6.30.까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게 하였고, 당해 견본주택은 2012년 8월 철거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인 다수의 토지들 중 연접한 토지와는 달리 중간에 4.5㎡ 넓이의 국가 소유의 도로를 경계로 별도의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는 수년간 타 회사에 임대하여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토지인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 또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필지 수나 소유관계는 불문하며, 담장·울타리 등 사실상의 경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별도로 구획된 토지이기 때문에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점 건물과 도로로 구분되어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종전에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에 소재한 건물과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이고,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것으로 현장 사진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2.11.15.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당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를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본점건물과 도로로 구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에 해당되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1,205.7㎡상에는 별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가 2012년 8월에 철거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법인도 당해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가 2012년에 이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OOO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은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13,103.48㎡의 건물로서 지상층은 모두 사무실 용도이고, 지하1층 573.46㎡는 주차장, 지하2층 983.74㎡는 사무실․기계실․전기실 용도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와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지방세법」에 규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토지의 경우「건축법」상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존의 본점 건물의 신축당시부터 부속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초부터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는 다르고,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과 소유권의 행사 등에 있어서 경제적 이용을 같이 하는 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부속주차장용 토지는 그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존 본점 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본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본점건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5)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6)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