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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1247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6812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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