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2581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657526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657526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