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1 과세처분표 기재 B재생보드에 관한 부분을 초과하여 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 내지 5, 7, 10, 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B 보드의 수입 ⑴ C회사(이하 'C‘라고 한다)은 일본에 본점을 둔 다국적기업으로서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로부터 C가 한국 내 기업들에게 판매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품질보증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C의 자회사이다.
그리고 D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C의 자회사 중 하나로서, C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인 E 그룹의 글로벌 물류센터(International Logistic Center, 이하 ’ILC‘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⑵ C가 생산하는 반도체 검사장비는 반도체 생산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로 다수의 보드(Board)로 구성되어 있고, 개개의 보드들 역시 다수의 반도체 칩 기타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는 C가 한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판매한 반도체 검사장비의 보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드를 정상 작동하는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제공되는 교환용 보드가 B 보드이다.
⑶ 원고는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D 산하 ILC로부터 수리이력이 없는 신품 B 보드 또는 수리이력은 있으나 정상 작동되는 재생 B 보드(이하 각 ‘신품보드’, ‘재생보드’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ILC가 C로부터 보드를 구입하는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B 보드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전제하고 1년에 1번 정도 보드교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