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37 (2015. 12.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별지> 기재(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등)의 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공유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을 단독이 아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유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은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각자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 내지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별지>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쟁점주택의 전체 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체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20 내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