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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647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제 2 면 제 5 행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부분을 “1.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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