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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46 | 상증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서0746 (1994.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등 회사업무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6.15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전자산업주식회사 주식 24,600주(액면가 123,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1988.6.15 증여분 증여세 75,600,000원 및 동 방위세 12,600,000원을 1993.9.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위 법인들이 유상증자과정에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OO그룹회장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주주명부상 등재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승락한 사실도 없으며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조사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위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등 회사업무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조사일 현재까지 그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 역시 쟁점주식의 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당심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전자산업주식회사에서 발생된 배당소득 28,625,747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88.12.31 현재 OO그룹의 주기업이며 상장법인인 (주)OO의 주식 6%(88,28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주식 취득당시인 1988.6.15 OO전자산업(주)의 1주당 가액은 40,288원으로서 이 가액은 당초 과세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상회함이 확인되는 바, 이 평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그 증여가액이 증가되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나,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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