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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194392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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