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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부(父) ○○○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892 | 상증 | 1998-03-23
[사건번호]

국심1997중1892 (1998.3.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소유자인 위 ○○○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2.4.14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환원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11,948,900원(97.6.13 심사결정에 의하여 977,232,300원으로 경정감 되었음)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및 증자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으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다.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대금 등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가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당시 24세로 학생의 신분이었으며,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빙없이 임의로 추산한 금액으로 취득자금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쟁점주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였다가 추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자(子)인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부(父) OOO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77.12.9 청구외법인 설립시 및 77.12.12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77.12.9에 청구인은 24세의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의 부모의 조력에 의하여 학업에 종사하였으며, 한편 79년에 국내대학을 졸업한 청구인은 미국에 소재한 대학에 유학을 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82년에 귀국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력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청구인이 학생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부(父) OOO은 서울특별시 OO구에 소재한 OO고등학교를 설립한 것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이 있는 자인 점으로 보아 부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자금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보인다.

(3)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 쟁점주식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청구외 OOO외 2인인 OOO, OOO 및 OOO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과세와 관련한 조사시에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며 위 OOO의 의뢰에 의하여 그들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OOO외 2인은 청구외 OOO의 고향 친지로서 OOO이 운영한 (주) OO개발에 근무하였음이 위 자들의 처분청에서한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설립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 소재의 임야 등을 양도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들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자력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의 부(父) OOO이 그의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주명의를 OOO외 2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92년에 이르러서 청구인이 위 OOO외 2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위 OOO외 2인이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승소하게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父) OOO이라 하여야 함으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실소유자인 위 OOO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가 된 것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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