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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1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9. 09:10경 B 레이 승용차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60에 있는 삼성부동산 앞 차선 없는 이면 도로에서 후진 출발하였다.

운전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뒤 범퍼 옆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4세)의 둔부를 피의차량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4)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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