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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고정591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사우나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대중사우나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5.부터 2011. 12.까지는 시급 4,320원, 2012. 1. 1.부터는 시급 4,58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26.부터 2012. 4. 24.까지 위 D사우나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매월 1,800,000원(월근로시간 597.3시간 기준, 시급 3,013.5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최저임금액에 비하여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8개월간은 매월 779,040원씩,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4개월간은 매월 934,260원씩 각각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9,969,360원이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업장 현장확인 조사보고, 수사보고(I과의 통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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