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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대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7. 5. 말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법인을 개설한 후 위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부산 역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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